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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은 인권차별이다 : 인권위원회의 결론을 보며

2018. 9. 21. 18:16

요즘 여기 저기 식당을 가보면 노키즈 존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의 불만들도 많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근사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노키즈 존이라고 입장을 못하면 기분 좋을리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노키즈 존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노키즈 존에 대한 업주측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아이들 컨트롤 안되서 다른 손님들을 방해하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까지 용인이 가능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을 때가 있어 분위기를 망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에서 노키즈 존은 인권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13174

2016년에 작성된 sbs기사인데 

노키즈존이 확산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3/2013112300729....


이건 조선일보 기사인데. 


결론은 아이가 잘못해서 뛰어다녀 사고가 발생해도 매장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주가 4천만원 손해배상하는걸로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통제 하지 않는 이상 업주쪽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법이 없고 사고가 나면 독박 쓸수 밖에 없는 판결란 생각이 듭니다.

기껏 1~2만원 매상올리겠다고 하다가 수천만원 손해볼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차라리 몇 만원의 매출 포기하고 아예 아이들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확산 되는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뛰어다니는 애 관리 해달로고 부탁을 하면 오히려 큰소리 치고 싸움나니까. 업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노키즈 존을 없애려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원의 판례를 바꿔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져야겠지요. 

이이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업주의 면책 해주는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상호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사고 발생시 업주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부모가 아이를 잘 관리했다면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이런 갈등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론 업주들의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물건 팔아주겠다고 오는 손님들을 가려서 받겠습니까?


아무리 인권위에서 노키즈존이 인권차별이라 주장해도 인권위의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지금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바뀔리는 없을거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권 차별 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선 드레스코드가 맞지 않으면 입장 시켜 주지 않는 식당도 있고 국내의 예를 보더라더 12세 미만 출입금지인 공연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업주 측에선 좀더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 뿐입니다.


부모들의 방임이 노키즈존을 확산시키는 주 원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주측 입장에선 노키즈 존이 아니라 아이를 컨트롤 하지 않는 부모들 입장금지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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