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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이랑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랑 뭐가 틀린건가요?

2018. 5. 3. 19:03

Q.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이랑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랑 뭐가 틀린건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주택마련저축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랑 틀린건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A.공제가능한 저축의 종류와 공제에 필요한 내용



*주택청약저축 공제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가.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봄


나.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다.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규정(연 120만원)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음



2.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


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라.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12.31.) 종료로 공제대상 아님



3. 공제금액 한도


연 300만원 한도(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4. 주택청약종합저축(’09년 5월부터 판매)



가. 나이,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


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첨부)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각 시도별 지방중소기업청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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